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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(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, 루게릭, 다발성 경화증 등)
신청방법
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
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: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문의(무료) / 공단 방문, 우편,팩스,인터넷 신청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
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등급
1등급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 (원)
1,885,000
1,690,000
1,417,200
1,306,200
1,121,100
624,600
* 월 한도액이란?
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재가 또는 시설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 비용을 말한다. (해당 월 기준임)
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율
일반 대상자
감경 대상자
기초생활수급자
15%
9% / 6%
0%
* 본인부담금이란?
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부담금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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